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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출만기조작 의혹으로 고소·진정 논란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22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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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은행쪽에서 대출의 만기 등 서류 일부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고객 A씨 등은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년2개월만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자 원본을 찾아보는 등 조사를 했는데,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긁어내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담당 직원이 숫자 3의 아랫부분을 긁어내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붙이거나, 숫자를 모두 긁어내고 도장으로 2년2개월이라고 찍었다는 정황이다.

일단은 일선 지점에서 본부에서 대출승인시 기간을 줄여서 내주자 임의로 계약서의 숫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 수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은행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서류 조작을 진행했는지 여부도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