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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엉망' 106개 인터넷 사이트 적발

방통위, 시정명령 따르지 않을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21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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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0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106개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은 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개한 점 △전송용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로 보안서버를 구축할 여유가 없거나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영세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보안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무료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