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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1시간 연장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7.20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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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주 월요일부터 정유사 상표 종목이 줄어들고 거래시간이 연장되는 등 석유 현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2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거래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동성 제고를 위해 현재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했던 정유사 상표 종목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5개 권역 기준으로 축소(135개→70개)된다.

또한 제주지역에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 10개 종목을 신규 상장하고, 알뜰상표를 현행 4개 저유소 8개 종목에서 5개 권역 10개 종목으로 확대돼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이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장외시장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의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종료시간을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로 1시간 늘려, 거래 기회가 확대되고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아울러 온라인에 미숙한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 최욱 일반상품시장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 및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