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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장난전화 하지마세요” 상담원 법적대응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악성고객 3아웃 제도 본격 가동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7.19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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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악성 장난전화를 세 번 이상 걸면 고소 또는 고발당할 수 있다.

ktis(058860)는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질적인 악성 고객에게 법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악성고객 3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14 안내 상담원에게 언어 폭력, 성희롱, 협박 등의 악성 장난전화를 걸면 두차례 경고를 한 뒤, 세차례 경고 때는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ktis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악성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114 상담원이 겪는 악성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Ktis에 따르면 114 번호안내서비스에 월평균 1700여건의 폭언, 성희롱, 협박 등 악성전화가 걸려온다.

지난달 걸려온 악성전화를 종류별로 보면 폭언과 욕설이 796건(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난전화 428건(24.5%) △협박 426건(24.4%) △성희롱 96건(5.5%) 순이었다.

ktis 전병선 전무는 “고객서비스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감정노동자인 상담원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며 “감정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이 한발 앞서 상담원을 보호해 대다수 고객에게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