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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제3자뇌물 순천시청 공무원 4명 무혐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7.19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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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제3자 뇌물교부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아온 순천시청 과장급 공무원 장모씨(54) 등 4명을 증거가 불충분 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순천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 대상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은 장 과장을 비롯해 승진청탁 혐의(제3자뇌물교부)를 받은 순천시 6급 공무원 배모씨(56)와 7급 이모씨(41)와 최모씨(41.여)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시청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지역신문사 모 간부를 통해 승진을 청탁한 댓가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