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토부, 적정하도급‧품셈마련‧기술사용료 '현실화'

"신기술 개발해도 걱정했던 시대는 갔다"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7.19 15:39:1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신기술 품셈마련 및 기술사용료 지급요율이 더욱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신기술 적용기준도 지금보다 구체화돼 신기술 현장적용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9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건설신기술 활용 및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적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조사, 개선해 왔었다.

먼저, 국토부는 발주청의 신기술 반영기준을 구체화했다. 과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기술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발주하라고 했던 기존 법령에서 지금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 회사에 발주하라고 개선했다.

여기에 해당 공종에 복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해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하기도 했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도 더욱 명확해졌다. 발주청 임의로 신기술을 변경했던 사례를 들어 국토부는 더 이상 발주청 손이 뻗지 못하도록 신기술‧시공법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토록 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기술 공사에 대한 하도급 분쟁도 해소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를 개정,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신기술 하도급 금액을 원도급 공사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 82%를 계상토록 했다.
 
신기술 품셈 신설과 기술사용료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국토부는 신기술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을 마련해 지난 3월15일 배포했으며,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 5%에서 8.5%로 3.5%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기술정책과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것”이라며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