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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력 속여 입사해도 무조건 해고는 부당"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19 0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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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L씨(38)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1,2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L씨 등은 2003~2006년 자동차생산업체의 하청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들은 이 문제를 이유로 해고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과 달리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이들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환경,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운동권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공단에 잠입 활동을 하던 군사정권시대부터 형성돼 온 법원의 태도와 다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과거 판례 중에는 대학 정치학과 출신인 점 등을 숨기고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해 입사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