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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같은 돈 잡기 '크라우드 펀딩'

소기업 살릴 금융권 보완제지만 제도권 틀 없어 금융범죄 취약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7.17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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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펀드로 사흘 만에 40억원가량을 모집하며 대중의 지지를 확인했다. 이는 강기갑 펀드, 강용석 펀드도 마찬가지다.

또한 지난 3월 말경 인기 만화가 강풀의 작품 '26년'은 영화화에 앞서 제작비 일부를 누리꾼들에게 조달해 이슈가 됐고 2000년대 초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반칙왕, 친구 등이 네티즌 펀드라는 이름으로 일반대중에게 자금을 구해 영화를 개봉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나 인터넷 카페 동호회원 등 망을 토대로 모인 대중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직접적 후원에 나선다는 것으로, 이는 모두 현재 새로운 투자자 모집창구로 부상한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의 좋은 본보기다.

   
인터넷 등으로 대중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투자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은 특히 요즘 SNS의 파급효과와 맞물려 가능성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마치 구름처럼 흩어져있는 대중(crowd)에게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펀딩으로도 통칭되며 아이템이 무기인 소자본창업자 등 신생기업과 각종 서포팅 분야에서 금융권의 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킥스타터가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펀듀, 텀블벅, 굿펀딩 등 몇 개 관련 업체들이 활동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현민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드의 종류는 △엔젤투자형 △자활지원형 △공익후원형 세 가지로 먼저 엔젤투자형은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성 있는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자활지원형은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돈이 있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 여유자본이 적소에 흐를 수 있게 한다. 끝으로 공익후원형은 후원자들이 모금자의 취지에 공감,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형태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은 가히 열풍이라 부를 정도로 글로벌 곳곳에서 인지도를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방증으로 미국 상·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신생기업의 자금을 모으는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법을 통과시켰고 투자자 연수입·순자산에 따라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만들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창업·초기벤처의 자금조달용 '크라우드 펀딩'이 직접 언급됐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 관계부처 협의 후 해외사례 검토 등을 따져 구체적 제도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설계 후엔 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 크라우드 펀딩을 시범 도입한다는 게 재정부의 복안이다.

아직까지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호의적인 평판이 일색이다. 소액투자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투자 지지를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평판에 신경써야하고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게을리 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는 선기능의 장점이 우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감독기관이 없고 제도권을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금융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전문기업 펀듀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의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굳어지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라고 반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끔 자금을 챙긴 후 회피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파악한 후 없어도 될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