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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에 3일내 신용판매대금 지급해야

금감원,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 위한 표준약관 제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17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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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가맹점에 최장 3일내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약관은 각 카드사별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 보호에 미흡했다.

2011년 이후 신용카드업계 및 가맹점 단체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하고 총 12차례에 걸쳐 T/F를 운영, 표준약관을 마련해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대해 약관심사 및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가맹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가맹점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점에 불리한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

우선 가맹점대금을 기존 1~7일에서 매입일로부터 최장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가 도입됐으며 대금 지급지연시 배상조항도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 연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7일 이내로 제한해 기간 경과후 매출전표 접수가 곤란했던 점을 개선, 표준약관에서는 30일로 접수기한을 확대해 가맹점 권익을 강화했다.

가맹점 계약 관련제도도 개선됐다. 예정 가맹점수수료율 안내 및 가입신청 철회제도를 도입해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전 주요 거래조건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ㆍ계약해지 조건을 명확히 해야하며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카드사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가맹점이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맹점 표준약관은 오는 10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