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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일시금보다 유리하게 세제 바꿔야"

조세硏 장기근속 퇴직소득 불리 역차별에 주목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17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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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7일 '퇴직연금소득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런데, 통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이 높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올려 연금소득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