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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광주시교육청 특채 비리 직원 2명 기소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17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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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점수조작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이 모 전 교원인사과장과 담당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22일 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채점표와 집계표를 허위로 작성, 특정인을 합격시킨 혐의다.

이들은 대광여고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특채시험을 치렀으나, 당초 예상했던 5명 가운데 1명이 불합격 할 위기에 놓이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해당 교사들은 홍복학원이 특기적성비 등 15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고발했으며, 당시 횡령 혐의자가 줄줄이 처벌 받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개입여부에 대해 검찰은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