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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분할…건설·공급 가능해진다

수도권전매제한완화·리모델링 10%범위내 완화 가구수 증가

노병우 기자 기자  2012.07.17 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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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2개 이상으로 분할·공급할 수 있다. 건설여건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구(분할되는 단지)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나머지는 최초 착공 후 2년내 각각 착수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도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가구수를 늘리려는 리모델링 단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경우 분양계획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20가구 이상 늘어나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며, 이를 추진하는 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증가할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정해진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기존보다 단축했다.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10년에서 2~8년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30일 이내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지급 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