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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벌금1500억원 구형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7.16 1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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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검찰로부터 종전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은 형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회장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까지 한화 회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화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 또한 “재판 자료 중 한화그룹 경영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모든 의사결정은 고용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 한화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