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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등 론스타 관련 당국 결정에 '헌법소원'

이 결정들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ISD 대처 가능 주장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16 1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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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론스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과 함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1년 11월 조건없는 매각명령 등 금융 당국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6일 이들은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히는 회견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때만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제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