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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내 재해위험 사전예방 강화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시행

노병우 기자 기자  2012.07.16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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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해제권고대상 확대·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이 담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가 지정된 곳은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이다.

재해취약성평가 결과 서울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333곳 중 110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재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해 시가지방재지구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방재지구내에서는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아울러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 비법정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체육시설 범위도 더욱 명확해졌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골프장 등은 기반시설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했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계획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토부 도시정책과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이 제고되고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