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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택시 자격증 미게시 운행,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7.16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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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택시 자격증 미게시 운행,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와 자격증과 운전자간 일치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된다.

무자격자 택시운행 적발시 사업주에게는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자격증 미게시 운행은 과징금 10만원, 승강장 질서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편법 및 부당운행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시․구 교통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불편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