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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수십억원 챙겨

'실거래가 상환제' 허점 악용…검찰, 전액 추징해 환수 조치할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16 0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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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대형 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5일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2곳과 대형 종합병원 9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와 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케이캠프 대표 이 모씨와 김 모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개 종합병원에 정보이용료 등 명목으로 총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다른 구매대행사인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종합병원에 총 2억47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구매 대행업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약제나 치료재료를 구입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가 고시한 품목별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를 통해 납품받은 치료재료(의료기기)의 실거래가를 보험상한가로 맞춰 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 업체가 이익을 얻게 한 다음, 업체로부터 이 차액의 일부를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조사 결과, △한림대성심병원(3억7000만원) △영남의료원(1억원) △강북삼성병원(2억2000만원) △제일병원(8400만원) △경희의료원(5억6000만원) △삼성창원병원 (3억5000만원)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케이캠프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건국대병원(1억원) △경희대강동병원(1억원) △동국대병원(4700만원)은 이지메디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부당청구로 병원들이 챙긴 리베이트 금액을 전액 추징해 건강보험공단에 환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정보이용료라고 포장했으나, 구매품목과 가격정보 등은 구매대행사가 당연히 알려줘야 할 정보이지 대가를 받고 줄 만한 정보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