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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계열사 몰아주기 뿌리뽑는다

금융위, 제재 양정기준 대폭 강화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7.15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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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형사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 제재에 나선다. 금융위는 15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펀드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 금융사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는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현황 점검도 시행된다.

펀드 설정 및 운용 단계에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인의무란 신뢰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당사자가 신뢰를 남용하지 말고 나아가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머니마켓펀드(MMF) 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를 고려해 유사상품인 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 머니마켓랩(MMW) 등과 비교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학계,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부터는 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