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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 '청소년 근로기준법' 명쾌한 예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시부분 '적극' 홍보 활용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7.13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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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BS 인기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개념 드라마’로 등극했다.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제작사 화앤담픽처스에 “드라마 11회 방송분 내용이 근로조건 준수 사항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를 공익적인 홍보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에서 요청한 부분은 신사의 품격 11회에서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서이수(김하늘)가 제자 김동협(김우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 김동협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 11회 장면 부분.
극중 가게 사장은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전했지만, 서이수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아시죠? 저희 학생이 만 18세 미만인 거 아셨나요? 야간근로 시키시면서 본인에게 동의는 구하셨나요? 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은 하셨고요? 학교 쉬는 휴일에 근무시간 7시간 미만으로 지키셨나요? 오토바이 보험은 드셨나요?”라고 대응했다.

그 중에서도 김하늘이 대사한 부분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시를 명쾌하고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자료 요청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업주들에게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화앤담픽처스는 “신사의 품격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여 보람을 느낀다”며 “연기자를 비롯한 제작진 모두가 최선의 노력으로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