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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직장인 32% "출산휴가 경험 없어"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시 산전후휴가 혜택 종료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7.13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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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산전후휴가)의 혜택을 가장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자녀가 있는 남녀 직장인 843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8.1%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규직 여성 직장인 중 85.4%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은 32.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 남성 직장인(74.7%)이나 비정규직 남성 직장인(6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일인 ‘90일’을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90.2%로 나타났고, 남성은 ‘평균 3.6일’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21.9% 응답자는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거나 퇴직했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산전후를 통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지정돼 있다. 이는 산전후 휴가 종료시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의 경우, 산전후휴가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종료 시점의 모든 혜택도 종료된다. 계약 연장할 경우, 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