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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침수피해 보상방법은?

자가·세입에 따라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 지원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7.13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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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 등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재해구호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택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보조금이 지원된다. 폭우 등에 따른 피해자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주택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된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을 판단한다.

◆피해지원 대상 및 지원금 산정

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르는데 자가(自家)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 바닥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보조는 세대당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돼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올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관련 보상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1가구2주택 소유자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