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 등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재해구호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택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보조금이 지원된다. 폭우 등에 따른 피해자 보상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된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을 판단한다.
◆피해지원 대상 및 지원금 산정
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르는데 자가(自家)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 바닥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보조는 세대당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돼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올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관련 보상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1가구2주택 소유자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