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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 '부가세포함 최종가격' 표시

봉사료 별도표기 금지·고기는 100g당 가격표시 의무화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1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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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음식점 가격표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금지된다. 고기가격도 100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알려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 표기방법이 변경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쉽게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