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음식점 가격표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금지된다. 고기가격도 100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알려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 표기방법이 변경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