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금융투자(대표 강대석)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명품 CMA 금리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급여이체를 등록하거나 월 3건 이상 자동이체 및 월 100만원 이상 신한카드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를 등록할 때는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이 첫 번째 보험료를 CMA계좌로 납입하면 90일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형비과세(60세 이상 요건 제외) 및 행복지킴이 계좌 보유고객은 별도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보장한다.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또는 고객문의처(1588-036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