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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대차 사고시 신차로 '교환'

자사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조건…차종 따라 최대 3년

전훈식 기자 기자  2012.07.10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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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폭스바겐코리아는 고객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신차 구입 후, 최장 3년까지 사고로 인해 차 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골프 1.4TSI 구입 고객은 구매후 최장 3년까지 사고로 인해 차 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선납금 0~60%를 납부하고, 최소 24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할부·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골프 1.4TSI/GTI를 비롯해 △시로코 R-라인(Line) △골프 카브리올레 △신형 CC TSI △페이톤 △투아렉 구매 고객은 3년까지 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차종은 구입 후 1년간 이용할 수 있다(렌터카 및 중고차 구입 시 제외).

특히, 자동차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납금부터 할부 기간 및 금액, 방식 등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차종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 금융 프로모션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폭스바겐은 골프를 구매할 경우,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취득세 7%(1.6 TDI BMT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교환은 사고 발생 후 50일 이내에, 경찰서에 보고된 사고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동일 차종·동일 모델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로 선택한 옵션 품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존 차량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원상회복을 한 뒤, 지정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신차 등록에 따른 차량등록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교환 조건은 고객 과실이 50% 이하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대차 사고에 한하며, 전손·도난 및 침수사고와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단, 정차 중 사고는 보상 가능). 또 1차량 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타인에게 차를 양도할 경우 본 혜택은 소멸된다.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를 소유하는 것은 물론 소유하는 과정까지 고려해 폭스바겐만의 남 다른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