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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준 낮은 온라인 상거래 문화, 바꿔야 할 때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7.10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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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명 연예인 쇼핑몰이 거짓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9일 연예인이 운영하는 몇몇 온라인 쇼핑몰의 내부 직원이 가짜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소비자를 속이고 반품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소비자가 올린 불리한 사용 후기는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아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기 연예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사이트 내에 자사 직원들이 올린 가짜 상품평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문제시 됐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불·탈법을 일삼은 6개 연예인 쇼핑몰 업체 사업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건, 총 38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쇼핑몰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소비자로 가장한 직원들에게 총 977건의 구매후기를 올리도록 해 고객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역시 (이 쇼핑몰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등 칭찬 일색의 후기를 올렸다. 특히 이 쇼핑몰은 지각을 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후기를 5번 게재하도록 하는 내부 벌칙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불투명한 미래 혹은 부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투잡(Two-job)’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토니안 분식집’, ‘박명수 냉면’, ‘허경환 닭가슴살’ 등 연예인들 사이에서 투잡은 대세로 자리잡았다.

과거에는 이름만 내걸고 홍보효과에만 의지하는 ‘얼굴마담’이 주였던 반면 이제는 점포 위치 선정부터 운영까지 적극적인 ‘사장님’도 많다고 한다. 유명 연예인은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나쁜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악용한 것이다.

인기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공인’이기에 일반인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연예인은 스스로 무한한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 이에 따른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인기를 앞세워 버젓이 불법행위를 행하기보다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갖고 선행에 앞설 때 팬들 사이에서 진정한 스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연예인의 이미지만 쫓아 무조건 그들을 따라하려는 소비구매 행태를 바꿔야한다.

이번 사건으로 보다 발전하는 온라인 상거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