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외 파견 노하우] 업·직종 제한 없는 선진국 파견사업 각광

해외 파견기간 제한업지만…국내 2년 제한 있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7.10 09:35: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우리나라의 파견사업은 지난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파견기업을 통해 선진 노하우를 알아봤다.

외국의 근로자 파견법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조건이나 근로조건의 대한 차별이 없다. 이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따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무여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업·직종에 대해서도 한국은 36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업·직종에 대한 제한이 없는 편이다.

전 세계 파견사업의 시장규모 중 일본과 미국이 각각 24%, 22%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크다. 뒤를 이어 영국이 12%를 차지하는 등 세 나라가 시장규면에서는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근로자파견 법적 규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의 파견사업은 어떨까. 일본의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은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 이외의 노동자 파견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등록 형이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 노동자 파견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을 거쳐 후생 노동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은 상용 노동자만을 노동자 파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정 노동자 파견 사업은 사업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을 거쳐 후생 노동 대신에게 신고를 하고 이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런 일본의 일반·특정 노동자 파견사업 종사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년간 301만9521명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종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3개월 이상 34%, 1년 미만 17.2%, 1년 이상 13%순 이었다. 또 성별로 보면 여성 63.5%, 남성 36.5%로 여성이 남성보다 27%p 더 높게 조사됐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나 전문대졸이 72.8%로 가장 많았다.

스위스의 파견사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돼 있다. 파견은 일반적인 채용부터 전문적인 채용으로 구분되며, 전문 채용은 다시 정보기술, 의학·생명과학, 엔지니어링·과학, 금융·법률의 비즈니스 라인으로 세분화 된다.

이외에도 인적자원 솔루션 서비스로 노동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커리어 이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HR의 모든 부분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