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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한 강화 법안 국무회의 재상정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10 0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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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돼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안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