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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에서 내리다 떨어져도 보험금 지불해야”

차량 구조 특성 고려, 운전석 높아 낙상 위험 크면 사고 보상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0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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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차중인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화물차에서 낙상하고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시동을 건 채 정차중인 약 1.5미터 높이의 25톤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후 유족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동안 단순 하차사고는 본인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자손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차량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사례로, 다른 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낙상의 위험이 크면 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종전보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향후 유사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사분쟁 예방 및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업계에 자손사고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