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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강력 비판

유통산업법 7월국회 최우선 처리, 대형마트 대표 국감 증인 채택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7.09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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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갑)은 잇따른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결정과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까지 며칠 더 휴일영업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 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 장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곳을 선택한 것을 지적하며 “총선전 재래시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들이 3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지역 상인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