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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착복' 업소 집중단속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시정지시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7.08 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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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8월10일까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조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많이 고용하는 △대학가 주변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달 1일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준수 상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할 계획이며, 이후 3년간 같은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 활동 외에도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에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