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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쌩쌩' 전기자전거, 관리할 법이 없다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7.07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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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동력이 좋고, 경제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자전거 출퇴근이 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최근엔 자전거의 진화가 눈부시다. 고품질 기량을 갖춘 수백·수천만원대 자전거가 이젠 낯설지 않다. 자전거에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까지 등장한 마당이니,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자전거 전성시대 초입에 들어선 듯하다.  

전기자전거는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밀면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해 편리하다. 모터 성능에 따라 20km/h에서 최대 35km/h의 속도를 낸다. 일부 유명 브랜드에서 출시한 전기 자전거는 무려 80km/h까지 속도가 나오기도 한다.

전기자전거는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속도가 80km까지 나온다면 오토바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인도, 차도 가릴 것 없이 다닐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자전거라는 이점으로 면허를 소지 하지 않아도 탈 수 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형 엔진을 부착한 자전거 외에도 법률상 소형 모터사이클을 구분 할 때도 사용된다. 우선, 배기량이 125cc 이하 또는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는 지난해 말 이전까지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았으나, 올 1월 이후에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는 경형이륜자동차로 취급된다. 전기자전거도 원동기로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면허 무풍지대’에 있는 셈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를 관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 돼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자전거 단속 근거는 현재 없다.

   
 
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자전거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며 “관련법도 없고, 일일이 모두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할 정도다.

친환경 에너지가 대중화 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전기자전거 이용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관리할 법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