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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 '수수료 인터넷 공시' 은행법 개정안 발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7.06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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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이 6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의 평균 수수료 종류는 138개에 달한다. 은행간 수수료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 수수료를 인터넷에 공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은행들은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방법으로 지난해 1년 동안 4조9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이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하고,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은행간 수수료의 비교가 곤란해 은행 이용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 이번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