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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해놓고 나몰라라? 메리츠화재 무관심 기막혀

10년만기 월100만원 노후안심연금 이자소득세 2000만원 유무 논란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06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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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메리츠화재가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뒤 고객 민원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모씨는 1994년 6월, 10년 만기 월 100만원 납입의 메리츠화재 노후안심연금에 가입했다. 계약당시 당사자인 박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계약은 박씨의 남편이 메리츠화재 대구지점 A 지점장의 설명을 듣고 체결했다.

   
박씨의 최초 보험약관. 박씨는 보험가입 시 ‘만기시 이자소득세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현재 200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해약을 하러 A 지점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A 지점장은 “일시불로 찾아도 4억9000만원이 넘고 연금으로 하면 500만원이 넘는, 이렇게 좋은 상품이 없다”며 해약을 말렸다. 일시불로 찾아도 이자소득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2008년 박씨가 사정이 어려워 보험을 해지하러 지점을 찾았을 때 창구직원은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소득세 1500만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가입당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창구직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동대구 세무서에 가니 그런 서류는 없고 10년이 지난 보험은 무조건 이자소득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다시 지점을 찾아 만기가 되면 이자소득세가 없는지 확인했고 창구직원이 ‘만기가 되면 괜찮다’고 말해 해약을 미루고 대신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후 그녀는 올해 3월 다시 메리츠화재를 방문했다. 만기일인 6월도 다가오고 대출 등 여러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에서는 또다시 일시불로 수령 시 2000만원의 이자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메리츠화재 측은 몇 년 전 창구직원과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고 했지만 한 시간 뒤에는 다시 말을 바꿔 무조건 200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지점에서는 ○○○ 지점장(A 지점장)의 자필서류를 찾아오면 회사에서 보상하고 ○○○ 지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서류 또한 받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법리 검토까지 다 마친 상태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녀는 “메리츠화재에 계약 당시 서류를 접수하자, 연락을 기다리라 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연락했을 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며 발뺌했다”며 “약속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해명조차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에 박씨는 지난 6월5일 메리츠화재 본사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연락 또한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영업점의 말을 믿을 수 없는데도 본사에서는 ‘영업점과 이야기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박씨는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연금 상품의 경우 일시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다”며 “다달이 돈을 받는 연금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이자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고 10년 이상을 유지했으니 비과세 혜택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경우 민원인의 말 밖에 참고할 것이 없는데 불완전판매가 성립되려면 ‘10년 유지 후 일시납으로 찾을 때 이자소득세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