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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서울시 '공원 음주금지'가 아쉬운 이유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7.06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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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령을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아가 서울시는 이미 공원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는 공원의 공공성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즐겨야 할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거나 고성으로 떠드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공원 내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난해 경범죄로 범칙금이 통고된 사례 8만여건 가운데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가 3만4000여건이나 된다는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공원 내의 음주행위는 지양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뭔가 아쉽습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는 간단한 음주행위마저 단속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운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도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또는 오물투기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원에서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에 떡이 되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경찰의 공권력으로 공원의 질서유지가 가능한데 지자체까지 나서서 일일이 음주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라 우려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반대가 심하면 추진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리안들의 의견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맥주 한 캔'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과도하게 술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는 건 나쁘지만 아예 맥 주 한 캔 할 곳이 없어진 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폭력사고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는 형사처벌하면 되지 따로 규제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게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막는 데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회의적 반응도 눈에 띕니다.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통과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법이 개정되면 현재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에 앞서 폭넓은 여론 수렴과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전에 이번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한강에 '치맥'이나 하러 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