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5일 인화학교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 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영화 도가니 포스터 |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김 씨가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 청각장애인을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매우 불량한 죄질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당시 18세)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도가니 상영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