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초노령연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돼

박혜자 의원, 공무원 직권신청 조항 신설안 내놔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7.05 15:39: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5일 연금 수령 대상자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혜자 의원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대상자 385만 명 가운데서는 12만여 명이 신청을 못해 연금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연금 신청은 연금 희망자가 직접 관공서로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친인척 및 관계인이 대상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접수하는 신청주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모르고, 관공서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노인들의 경우 기술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연금수령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대상자 전원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노인들은 자신이 연금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을 만큼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복지 정책의 누수를 막고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신청을 안 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