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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서둘러야, 8월 5일 마감

보관시설 1000㎡이상, 보관장소 45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7.05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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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월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8월5일까지 광주시청에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에게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보관하거나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치산업으로 지난 2000년 규제완화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등록대상은 전체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창고)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창고업 사업자는 오는 8월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의 창고시설에 대한 개별홍보, 자치구 및 산업단지관리협의회에 대한 기관홍보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교통정책과 613-4092)하고 있으나, 등록기한까지 한달 남짓 남은 상태로 현재까지 등록 실적이 미미하다며,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물류창고업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창고업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