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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만 되면 검찰청 문턱 닳는 이유

대통령 측근·친인척 줄소환…전·현 정권 '매한가지'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7.05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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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레임덕'…정권 말기가 되면 실세들은 그동은 누렸던 막강한 권력을 잃는다. 그 대상이 '왕의 남자', '큰 형님'이라 해도 상관없다. 검찰의 칼 끝이 그들을 향하는 이유에서다.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말 권력 누수 현상이 오면 항상 검찰이 움직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말의 풍경은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레임덕과 잇따른 측근비리는 어느 정권도 피해가지 못하는 '숙제'가 된지 오래다.

이런 이유에서 정권말 검찰이 바빠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사건이 이 시기만 되면 펑펑 터지는 것도 정권말이라야 인사권자인 현재 권력에 칼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바로 '레임덕'을 의미한다.

대통령 임기가 끝을 바라볼수록 검찰의 칼 끝은 권력의 중심을 향했고, 이런 현상은 5년마다 되풀이됐다.

역대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형님 기환씨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강탈한 혐의로, 동생 경환씨는 새마을본부 공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이어 노태우 정권에는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언 전 의원이 슬롯머신 업자에게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소통령'으로 불렸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다.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66억여원을 받은 이유에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고, 차남 홍업와 삼남 홍걸씨는 이권 청탁 등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2002년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 때는 친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세종캐피탈 홍기욱 사장에게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2008년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

이번 정권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 나아가 검찰의 칼끝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자금 의혹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이번주 중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형님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결과는 이렇게 돌아왔다. 

이번 정권의 경우 이 대통령 임기 말 수감복을 입은 측근·친인척은 18명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건설업체 파이시티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MB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구속됐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친인척도 비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도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관계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권력'인만큼 검찰로서도 섣불리 칼을 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제 수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권력 실세들을 겨냥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될 조짐인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문턱은 쉴 틈이 없다. 본격적인 '사정수사'든, 보여주기 '거품수사'든, 정권말 임기 끝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들의 검찰 소환은 계속될 조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