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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상비약 13개 품목,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복지부, 6개월 후 사용실태 중간점검 및 1년후 품목 재조정 실시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05 1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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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타이레놀', '판피린' 등 13가지 가정상비약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정된 13개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종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2종이 포함됐으며,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4종이다. 이외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 2종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우선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건강보험 급여 청구량 제외)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편의점 판매 대상을 확정했다.

이날 선정된 13개 품목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임부·영유아·노인 금기약물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복지부는 제도(편의점 판매)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도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추가 지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최종 확정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뿐 아니라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라면 판매교육을 받은 후 취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1회 1일분씩 구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