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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신고만 제대로 해도 3억이 내손에"

거래소, 신고 활성화 개선안 9일 시행…포상 한도 상향에 시기도 단축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7.05 1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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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투자자 A씨는 T사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사실을 알아차리고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부당이득 규모, 신고 내용 충실도 등을 감안한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신고를 했더라면 포상금은 3억원이 됐을지도 모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4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최대 3억원 포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고내용에 대한 시감위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선위의 검찰고발 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시기를 단축했다.
 
또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로 상향했고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일반포상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최고 1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포상제도도 신설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의 경우 시감위에 제보가 이뤄져 유의성이 인정되면 특별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 때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방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기존 'ipc.krx.co.kr'에서 'stockwatch.krx.co.kr'로, 신고센터 전화번호도 전국단일번호 '1577-3360'로 변경하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 모범사례 및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등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727건이 신고 접수돼 소액포상 21건, 일반포상 5건 등 3620만원의 포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