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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체인점, 일정 반경 내 신규출점 제한

공정위, 리뉴얼주기 등 골자로 한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7.05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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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치킨·피자업종도 일정 반경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치킨 점포는 800m, 피자 점포는 1500m 내 신규출점이 제한된다. 또, 가맹점 리뉴얼 주기도 7년 이상으로 제한됐다. 리뉴얼 시에는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을 요구할 경우 매해 사전 동의를 받고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판촉은 동의하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전체 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치킨업종의 리뉴얼 관련, 불투명한 운영 방지를 위해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하고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피자업종의 경우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제빵업종보다 거리기준 및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