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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비리공무원 복직·영전이 웬 말?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04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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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구례군이 4일 단행된 5일자 정기인사에서 서 군수에게 승진 대가로 거액을 건넸던 간부 공무원을 복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실장을 의회 사무관 보직인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영전시켜 서기동 군수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4일 구례군은 이희창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승진.보직시키는 등 3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무관 승진 대가로 서 군수에게 5000만원을 건네려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전남도 인사위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 모 사무관(57)을 본청 시설관리과장으로 보직했다.

무엇보다 세무직렬인 임 사무관을 기술직이 담당해오던 시설관리과장에 보직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동반되고 있다.

구례군은 또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 모 주사를 사무관 보직인 의회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인사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주사를 사무관 보직에서 근무 시킨 뒤, 향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것이란 우려의 인사평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법원의 판결과 전남도의 징계 등 모든 처벌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복직을 미룰 수 없었으며, 사무관 직급부터 직렬에 관계없이 인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주사에 대해서도, 여유 자리가 많지 않아 부득이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인사했다고 해명했다.

김금춘 구례군 총무과장은 “복직 발령을 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한정된 자리로 배치하다보니 불가피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공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매관매직, 부정비리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공무원 가족이 아니다.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전남도 인사위가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