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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올해 부가가치세 8억5000만원 환급

비용 처리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지자체 환급 신청 서둘러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7.04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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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 징수담당 세무 공무원들의 섬세한 업무처리로 8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이같은 사례는 광주.전남 시.군.구 가운데 최초지만 타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 물꼬를 트고 있다.

   
 

4일 전남도와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일시장, 기찬랜드 매점 이용료 등 6개 임대 사업장과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5개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2007년 1월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체육시설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영암군 세정 담당 공무원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관리시설에 투입된 시설투자비와 수리.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은 점에 착안, 관할 나주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3년(2009~2011)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5년(2007~2008) 이내의 국세 환급을 청구, 지난달 27일 8억5000만원(환급이자 포함)의 환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올해가 지나면 2007년분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가 불가능해 지자체들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지방세만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이를 이해하지 못해 엄청난 재정을 낭비할 뻔 했다.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서 영암군이 최초 환급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암군 민경송 징수계장은 “환급받은 세금을 2회 추경에 반영해 알뜰하게 사용할 것”이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꼼꼼히 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 부가가치세 환급 열풍

이처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는 전남에서 영암군이 최초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일반화돼 상당한 재정수입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 구리시는 지난달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2007년 이후 공제받지 못한 21억70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파주시는 6억원을, 시흥시는 17억6000만원을, 오산시는 35억1000만원을 환급 받았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영상시설과 공연장, 스포츠시설 등 문화관련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64억7800만원을 환급받은데 이어 하반기 73억2000만원을 신청해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국민고충처리위에 고충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63억원을 환급받은 바 있으며, 강원도 춘천시는 5억7000만원을 환급받는 등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열풍이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