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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워킹맘’ 위해 팔 걷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가족돌봄휴직 제도 본격 가동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7.04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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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최대 90일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유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직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