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상반기 '옐로카드' 최다 증권사는 어디?

최다 제재는 NH증권…과태료 최다는 우리투자증권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7.04 13:18: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NH농협증권, 최고금액의 과태료 조치를 받은 곳은 우리투자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제재현황을 집계한 결과 NH농협증권은 총 세 차례로 금감원 최다 제재 증권사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안게 됐다.

NH농협증권이 위반한 항목은 지난 5월15일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주문체결내역 노출 및 증거금 초과 주문체결에 따른 고객 손실 초래, 3월5일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2월17일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등의 위반이다.  

2회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금융투자와 유진증권, 1회는 △우리투자증권 △리딩증권 △HMC증권 △대우증권 △LIG증권 △교보증권 △한맥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IBK증권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는 1억4250만원의 우리투자증권을 따라잡을 증권사가 없었다. 한 업체의 유상증자 대표주관을 맡은 이 증권사는 증권신고서의 최대주주 자본금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다르게 기재됐음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또 이 증권사 A대리는 자사지점에서 개설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2년6개월간 최대 4700만원가량을 투자했음에도 불구, 매매 사실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알리지 않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

이외 우리투자증권은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고객매매주문 정보 제3자 제공금지 위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주식매수금지 위반 등 무려 11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동부증권은 각각 지난 4월20일 2월10일 5000만원씩을, 4월18일 HMC투자증권은 3750만원, 5월4일 리딩투자증권은 3000만원, 3월7일 LIG투자증권은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상당 처분을 제외하고 실질적 임직원 제재가 가장 많은 증권사로도 파악돼 자존심을 구겼다. 우리투자증권은 견책 8명, 주의 17명으로 모두 25명이, 동부증권은 감봉 2명, 견책 7명, 주의 6명 등 15명이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또한 NH농협증권은 감봉 1명·견책 3명·주의 2명, 신한금융투자는 정직 1명·감봉 1명·견책 2명·주의 2명으로 각각 6명의 임직원이, 부국증권은 직원 4명이 주의를 받아 차순위에 랭크됐다.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항목은 투자자의 기록을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총매매수량 및 금액을 지정해 투자를 맡긴 때 해당하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 사례는 두 번째였다.

다음으로 위반 사례가 많은 항목은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과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의무 위반, 신탁재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업무 부당 처리 등이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총괄부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내역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며 "같은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증권사들은 결국 대형 금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초 내부인력 5명과, 외부인력 4명으로 구성됐던 제재심의위원회에 민간 2명을 더하고 내부 2명을 빼 내부인력 3명, 외부인력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기존 비교적 강경했던 위원회의 성향이 다소 부드러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