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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재자투표 저녁 8시까지 연장 법안 발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7.04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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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부재자투표 시간을 보궐선거처럼 시작은 오전 6시, 마감은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부재자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지만, 투표시간이 너무 짧아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155조 2항에 부재자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금년 2월 내린 결정문에서 “부재자투표 시작 시각을 일과 중인 오전 10시부터라고 정한 이 조항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헌법 불합치 사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부재자 투표시간의 위헌을 개선하면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시행되는 보궐선거의 투표시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개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