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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 영광 어민 '검찰 불기소 처분' 항의

신정남 기자 기자  2012.07.04 0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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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영광 지역의 실뱀장어 생산 어민들이 원전으로 인한 어업 손실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감정평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반발하고 있다.

3일 오전 영광 법성포 지역 실뱀장어 생산 어민 50여 명은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감정평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항의했다.

어민들은 "대학 교수 1명과 모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지난 2004년 영광원전 6개 호기 운영에 따른 실뱀장어 어업 손실을 감정평가하면서 허위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들은 "정확한 어업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광군청이 작성한 1인당 연 평균 실뱀장어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감정평가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또 어민들은 "감정평가사들을 해양수산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부동산법을 적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전남 영광과 고창 지역 실뱀장어 생산 어민들은 원전 가동 후 실뱀장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지난 1989년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