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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 손해는 설계사 몫? 늘어만가는 설계사 부담

‘이행지급보증보험’ 설명도 없이 의무가입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7.03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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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해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설계사가 유치한 보험이 해약됐을 경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 모집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가입시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해약됐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선지급 된 보험모집 수당을 받게 되며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을 다시 설계사들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행보증지급보험의 의무가입은 선지급 수수료 형태로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외국계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푸르덴셜생명,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등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아비바생명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설계사 전체로 보험가입을 확대했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설계사들이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선지급 수수료를 많이 원하는 편”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선지급 형태로 모집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설계사들에게 의무가입을 강요하며, 모집수당을 선지급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 모집수당 지급 시 이미 보험료를 제한 후라 정확히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24개월에 걸쳐 모집수당을 받아 보험사에 손해를 줄 일이 없음에도 매달 보험료가 나가니 아까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행지급보증보험이 의무규정으로 돼있는 보험사의 경우 설계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유치에 따른 모집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국내 대형사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료를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다. 보험 모집수당을 선지급 받기 원하는 설계사들의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24개월에 거쳐 모집수당을 받길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한 보업업계 관계자는 “중소형사, 외국계보험사들이 외형확대를 위해 설계사 모집경쟁을 벌이며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며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며 “대형사들의 경우 보험 유지율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선지급수수료를 거의 없앤 상황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양생명의 경우 모집수당을 선지급 받지 않는 설계사들에 한해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선지급 수수료를 받지 않지 않는 설계사들의 경우 보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가입 시 설계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