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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연금 맞벌이' 준비해야"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은퇴와 투자' 7월호 발간

이정하 기자 기자  2012.07.03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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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맞벌이는 현역시절처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준비해야 하며 두 사람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잘 관리하더라도 적정 노후생활비에 80%는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는 '은퇴와 투자' 7월호(25호)를 발간하며 가족유형별, 직업별 은퇴 후 월급 만들기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은퇴와 투자 7월호에서는 가족형태별로 △맞벌이 △외벌이 △미혼 싱글가구와 직업별로 △직장인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각각 형태별 은퇴 후 월급 만들기에 대해 제시했다.

맞벌이의 경우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잘 관리하더라도 적정 노후생활비는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가족의 위험을 덜어 주는 소득보상보험인 종신보험과 CI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벌이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노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벌이 가정은 공적연금의 혜택도 경제활동을 하는 쪽으로 집중 돼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미혼 싱글가구는 홀로 보낼 노후를 위해 연금부터 챙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양해 줄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미혼 싱글가구는 기본적인 연금은 물론이고 추가로 간병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연금저축(펀드)과 연금보험은 절세와 동시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연금부터, 공무원은 노후의료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외에도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활용해 연금저축에 의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므로 이 때 필요한 상품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권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이제는 노후자금을 은퇴 시점에 일시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달이 생활비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은퇴 후 월급 만들기 방법은 가족유형과 직업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에 유형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