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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진 건설·부동산 정책은?

85㎡이하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1/3로 뚝 떨어져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7.03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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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선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등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지금보다 1/3 수준으로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85㎡이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또한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10년 내지 7년이었던 기간을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도 한층 쉬워진다. 공공택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해 구입수요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10호를 늘려 30호 이상으로 수정하고,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뒀다. 단,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 내 주택이어야만 한다.     
  
◆5‧10 부동산대책 일환 “다 풀어준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됐던 재당첨 제한을 오는 9월부터 폐지, 중산층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했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다.

다소 까다로웠던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도 좋아진다.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주택의 경우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 사용‧임대가 가능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대상면적 제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면적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5·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주택, 토지 법령이 확 풀렸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된다. 또한 85㎡ 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 30%)까지 증축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8월1일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기회도 확 열린다.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보금자리법 또한 완화됐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1~5년으로 조정하고,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도 확대했다.  

◆건설법, 투명성과 공정성에 만전

반면, 건설에 대한 법령은 더욱 깐깐해졌다. 먼저,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2일부터는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법령도 생겼다.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이 정해졌다.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도 신설됐다. 하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지연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타‧항발기’에 대한 조종면허를 신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틀을 확립했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도 강화됐다. 교육방법을 구체화한 것은 물론 교수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한다. 조종실습은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하며,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 실습할 수 없다.

또한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본인 여부 확인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수증 발급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마련했다.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턴키방식 발주서 많이 발생했던 비리도 척결될 전망이다.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업체는 2년 동안 모든 설계심의시 감점을 받게된다. 또, 낙찰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의 의뢰를 할 수 없다.

감리원 역량을 위한 전문교육도 시행된다. 앞으로 감리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 되는 날 6개월 전후해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전문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8월5일부터 민간 산업단지 토지수용 요건이 강화된다.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단지에 대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10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만 토지수용이 가능해진다.

반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앞으로 변경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이 10%미만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도 단축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관계 행정기관에 복합민원일괄 협의제를 도입,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